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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 맨투맨써비스의 선진 인재파견 시스템으로 귀사의 인력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세요.
인재파견이란? 인재파견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견근로자, 사용업체, 공급업체 모두 투명한 계약 및 운영으로 인사 노동관계상의 리스크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즉,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,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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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
-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업무
-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, 기술, 경험또는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
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업무 - 결원또는 일시직사유에 의한 업무
- 출산.질병.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,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.
- 절대금지업무
-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등 10가지업무
인재파견의 허용업무
컴퓨터전문가 | 사업전문가 | 기록보관원 /사서 | 언어 / 번역/ 통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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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/전화통신 기술공 | 도안사 | 컴퓨터보조원 | 녹화장비조작원 |
라디오/TV장비 조작원 | 기타교육준전문가 | 관리버서 | 예술/경기/연예준전문가 |
벗/타자관련사무원 | 도서/우편관련사무원 |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| 전화교환사무원 |
여행안내요원 | 조리사 | 보모 | 간병인 |
가정개인보호 근로자 | 주유원 | 자동차운전원 | 전화 외관원 |
건물청소원 | 수위 |
건설공사현장업무 | 하역업무 | 선원의 업무 | 유해하거나 위험한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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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진작업 | 건강관리수첨교부대상 | 업무,간호조무사 업무 | 의료기사업무 |
여객자동차 운송업무 | 화물자동차 운송업무 |
인재파견의 허용업무
26개 업무 : 1년을 초과하지못하나 파견 사업주,사용사업주,파견근로자의 협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을 더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까지 가능
출산/질병/부상 등의 사유가 명백하면 그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가능
일시적/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사용사업주,파견근로자, 파견사업의 협의가 있을경우 1회 한해 3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최장6개월까지가능.
인재파견 프로세스